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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0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20.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25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369호)에 이어,


 다. 추가로 운전면허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총 42종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개의 산업자원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업자원부 성과관리고객만족팀(전화: (02)2110-5487, 팩스: (02)503-9435, 이메일: lilie5@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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