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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007년도 추가모집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6호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007년도 추가모집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R&D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2007년도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07년 7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급 연구인력의 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8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70% (기준연봉 : 석사 2,200만원, 박사 2,800만원)

     - 석사 1,440만원/연(120만원/월), 박사 1,800만원/연(150만원/월)


  ㅇ 지원인원

     - 신규 참여기업 : 기업당 2명 이내, 기존 수혜기업 : 기업당 1명


3.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신청자격


 □ 고용지원 신청자


  ㅇ 이공계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7. 8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이공계 분야 석사 이상 해외연구인력도 신청 가능

     * 단, 의.치.약학 학위자의 경우 기관의 연구전담인력으로 취업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신청대상 제외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병역대체복무자 및 병역대체복무예정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 금지)

    - 동 사업의 기수혜인력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고용신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용지원 신청기관


  ㅇ 연구법인(영리, 비영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ㅇ 기업 자격기준 : 아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기업 부담금 - 석사 760만원/연, 박사 1,000만원/연 이상)

    -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ㅇ 연구법인 자격기준 

    -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5. 지원 우대사항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

  고용지원금 이외의 기관부담금 지급비율이 높은 기업

  여성 또는 박사 연구인력 고용기업

  신기술 인증 등 R&D 활동 우수 기업

  ㅇ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혁신형 후보기업)

  ㅇ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서 동 과제 참여 석·박사생을 고용하는 기업

  ㅇ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기 고용지원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6. 신청·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007년 7월 4일(수) ~ 2007년 8월 31일(금)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인정) 


     * 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은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 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를 참조


7. 고용지원 신청요령


  ㅇ 미취업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직접 등록


  ㅇ 고용지원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www.rndjob. com)에 등록 후, 신청자를 검색하여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고용지원사업에 온라인 등록 후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문 의 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 2110-5206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02) 6009-32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 3460-9080/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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