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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07-218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7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21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경북 김천혁신도시,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2. 변경내용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경북김천혁신도시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면적 3,477,000㎡)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면적 6,914,000㎡)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 전라북도 전주시 만선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면적 9,260,000㎡)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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