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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32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7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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