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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452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으로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고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고의 통보방법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함 (안 제54조 신설)


    (1) 고압가스 사고발생 시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사고사실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 대상을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한정함.


    (3) 사업자등이 사고사실을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사고의 누락이나 보고의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기 발화하는 가연성가스설비의 전기설비 기준의 완화 (안 규칙 별표 6제1호가목(11))


    (1) 가연성 가스의 전기설비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자기발화성 가연성가스의 경우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즉시 발화되기 때문에 방폭구조가 무의미함.


    (2) 자기 발화성 가연성가스의 전기설비는 비 방폭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어 사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3,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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