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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2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법정지급기한(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현금, 어음 등 다른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이자 등의 지급규모, 지급방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임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와 기술임치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납품대금 지급지연 등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점제도의 도입.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신규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재조정하여 규정함(시행령안 제4조 및 제7조)


  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시행령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지연이자 또는 할인료의 지급규모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시행령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3호 및 4호 신설)


  라. 임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및 기술자료 임치기관의 요건을 규정함(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


  마. 법령 위반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의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기준을 마련(시행규칙안 제6조의2)


  바. 상습적으로 법규사항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의 제한을 요청하는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시행규칙안 제6조의3)


  사. 단순.경미한 법규위반 기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시행규칙안 제6조의4)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상생협력팀장 전화 02-2110-5167, 팩스 02-2110-51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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