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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170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1999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1999-34호,  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999.  9.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지원사업내역), 가(자금지원 규모)의 내용 중 ESCO투자사업 분야의 지원금액
  450억원 을  650억원 으로 하고, 주택단열개수사업 분야의 지원금액  10억원을
  15억원 으로 하며, 절약시설설치사업중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 등의 분야 지원
  금액  1,235억원 을  1,035억원 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 분야 지원금액
  50억원을  45억원으로 한다.
4.(지원사업내역), 가(자금지원 규모)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
  난방공급사업 의 명칭을  지역냉난방공급사업 으로 하고,  공업단지열병합발전
  사업 의 명칭을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으로 한다.
4.(지원사업내역), 나(자금지원대상자)의 사업명 중 Ⅲ의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 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으로 하고,동 자금지원대상자중
  고효율제품을 생산하는 자 를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로 하며,
  Ⅶ.(지역에너지개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중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 이하 같음) 으로 한다.
5.(자금지원조건), 가(시설자금)의 산업체에너지절약의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의
   동일사업자당 : 30억원 이내(단,산업체열병합발전투자는 50억원 이내) 를
   동일사업자당 : 50억원 이내 로 하고, 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의 지원한
   도액을  동일사업자당 : 10억원 이내(단,건물열병합발전투자는 25억원 이내)
   를  동일사업자당 : 25억원 이내 로 하며, ESCO투자사업 지원한도액의 단서를
   대기업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시는 소요자금의 25억원 이내 를  대기업ESCO
   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사업중 산업체열병합발전투자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소요
   자금의 25억원 이내 로 한다.
6.〔대출범위(소요자금)〕, 가(시설자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로 한다.
8.(대출신청), 라항의  별표 Ⅷ.7인 전기대체냉방설비의 설치 및 과2호 및 을
  삭제하고, 11.(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가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서류심사후 대출 소요자금을 산정하여 공단으로
  부터 한도배정을 받은 후 대출신청일부터 45일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고
  를 삭제하며, 12.(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가 중  (금융기관이 직접대출
  하는 설비의 경우는 공단의 한도배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를 삭제한다.
별지서식 2호〕 전기대체 냉방시설 한도배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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