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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공고번호2007-237
  • 담당자오만일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2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37호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  2 .

 산업자원부 장관


Ⅰ.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가공, 조립생산 등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공정품질을 진단 및 향상하는 지원체계 구축

    - 전략상품 공정별 품질진단 모델 개발

    - 전략상품의 공정별 품질 진단분석 및 지도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 6억원 이내


  ○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 공고 대상과제

사업구분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사업기간

  

품질혁신기반구축

  

중소기업 전략상품 품질경쟁력 진단 및 향상사업

  

6억원 이내

  

2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 및 사전연구기획보고서는 홈페이지(www.itep.re.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7. 7. 16(월)~ 20(금)


  ○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라. 참고사항


  ○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1


  ○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 문의 전화 : ☎02-2110-5194


  ○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바. 기타


  ○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상품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신청기관이 구체적으로 제공(예: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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