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29
- 담당자하윤호
- 담당부서유전개발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6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9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464호. 2007. 5.17. 공포. 2007.11.16.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망광구에 대한 경쟁출원 및 탐사권연장허가 처리절차 규정의 정비, 해저조광권 허가조건의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해저조광권 포기서 처리와 등록말소, 해저 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등의 원상회복 면제신청 및 원상회복 결과 보고, 비영리 탐사 및 채취사업 시 신고 등의 처리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 귀중(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527, 팩스 02-503-0178
○이메일:smileha@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