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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455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사고의 유형을 규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토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규정(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1) 도시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및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15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추가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 하며, 실시 주기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5년마다, 안전성평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시 및 5년마다로 규정함

   (3) 노후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가스누출사고 유형을정함(안 제57조제3항)

   (1)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는 산자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

   (2)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누출 사고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규정

   (3)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가스 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참조 : 에너지안전팀 담당 조상룡 사무관)

  ○ 주    소 : 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442

  ○ 팩스번호 : 02) - 503 - 9632

  ○ 전자우편 : y5114@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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