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21
-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7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459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1)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
(3)동일연도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함에 따른 사업자 부담해소
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1)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고압 가스안전관리법령상의 과태료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규제개혁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2,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