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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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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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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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9 - 177호
2000년도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공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000
년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99년 10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지원대상사업 및 분야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태양열, 연료전지 등 8개 분야(첨부 참조)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유동층연소, 석탄청정등 6개 분야(첨부 참조)
○ 자원기술개발사업 : 비금속자원활용, 자원회수 등 6개 분야(첨부 참조)
○ 선행연구사업 : 대체, 청정 및 자원기술개발사업 분야로 기업과 공동으로 실용
화 가능한 기술에 대해 사전연구가 필요한 기술(자유공모)
※상기 공모기술 이외 사업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은 지원 가능
※현재 진행중인 과제로 2000년 계속수행키로 승인된 과제는 공모 제외
Ⅱ. 지원 내용
○ 기업-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
대학 공동수행과제 : 소요 사업비의 75% 이내 출연
○ 기업, 기업-기업간 공동수행과제 : 소요 사업비의 60%(중소기업의 경우
75%)이내 출연
○ 연구기관 및 비영리 법인 : 소요 사업비의 100% 이내 출연
○ 기타 : 소요사업비의 60% 이내 출연
※ 단, 선행연구사업은 사업기간 2년, 과제당 1억원미만/년 내에서 지원
Ⅲ. 신청 요령
1. 신청 자격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 법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 단, 선행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함
2.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1999년 11월 12일(금) 까지
○ 신청 방법 :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서식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용규정 및 과
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참고(사업 안내책자 참조)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acer.or.kr/news/index_wh.html)에서 제공
※사무실 이전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R&D본부
- 주 소: 우)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카드빌딩 3층
※ 사무실 이전으로 10월 22일 이후는 변경된 주소(우) 449-840 경기도 용
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3001-1, ☎0331-260-4114 로 신청 바람.
3.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1차 : 99년 10월 19일(화) 14:00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 2차 : 99년 10월 20일(수) 14:00 한국자원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