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41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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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기타]산업자원부공고241호(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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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41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술사 우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시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고, 공사업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사업 승계에 따른 공사실적 합산 제한, 시공능력 평가 방법 개선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사회보험료의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제11호)
나.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토록 함. (안 제12조의4제1항 및 단서 신설)
다. “전기”.“토목”.“전자”.“재료” 공학의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공학의 융.복합화 및 통합화가 가속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관련 시공기술의 공유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함. (안 별표 1)
라.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등급을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하고, 특급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기술사 및 기능장에 한정하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함. (안 별표 4의2, 부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상속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기간을 60일로 조정하고, 승계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하며, 합병의 경우에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7조의2제1항)
나.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자, 자본금,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시 제출서류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함. (안 제8조제2항)
다. 공사실적 신고를 위한 기한을 매년 2월 15일로 조정하고, 일반전기공사의 실적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하도급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제출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라. 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공사업의 실적과 영위기간을 합산하되, 공사업 승계와 공사업자간 합병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신설)
마. 시공능력평가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사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함(안 별표2제1호)
3. 의견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으로 2007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전화 : 02-2110-5472, 팩스 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