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39
- 담당자신주철
- 담당부서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4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9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27일 공포된 개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온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와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정등록신청의 전자화를 위한 규정 정비
(1)종전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시 종이에 인쇄된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
(2)종전의 설정등록신청서 기재내용 중 서지적 사항은 설정등록신청서로, 기술적 사항은 배치설계설명서로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
(3)창작에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배치설계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규정은 삭제
(4)비공개되는 배치설계파일의 도입으로 종전의 도면의 일부를 가리는 비밀보호 규정은 삭제
나. 전자신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의 각하사유 구체화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설정등록신청와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재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 간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규정할 필요
다. 설정등록신청서 등의 서류에 대한 보정제도 도입
(1)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서 보정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증가함.
(2)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정 가능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라. 설정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건 구체화
(1)종전 설정등록신청에 관련된 종이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규정을 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정비할 필요
(2)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배치설계등록증을 허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파일형태로 제출되는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배치설계권자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
마. 배치설계파일의 비밀유지 관리규정 도입
(1)종전 설정등록신청시에는 종이에 인쇄된 도면이나 사진의 형태로 첨부자료를 접수하였으나, 배치설계파일을 전자파일형태로 접수하게 되면서 방화벽 등의 보안조치가 필요
(2)배치설계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서버 및 백업용 광디스크 활용을 위한 규정 필요
바. 법인관련 기재사항 정비
(1)종전 법인에 관한 기재항목에서 법인등록번호를 근거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왔으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
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령 규정 전반의 간결·명확화 도모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장, 전화:(042)481-5971, Fax:(042)472-3473, 이메일:jcshi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