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40
- 담당자신주철
- 담당부서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27일 공포된 개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온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와 배치설계권 창작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감면제도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신청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정비
(1)전자신청에 따른 배치설계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여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필요
(2)도면이나 사진을 대체하는 배치설계파일의 구체적인 형식과 요건을 규정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입체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
(3)배치설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술분류를 최근의 기술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
(4)설정등록신청서 등에 기재불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할 필요
(5)종전의 서면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시 필요한 비밀보호신청 첨부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반도체집적회로샘플, 승계사실입증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
나. 전자신청 규정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서 설정등록신청서(제2호서식), 대리인 관련 서식(제2호의2, 제2호의3서식), 배치설계설명서(제2호의4서식), 보정서(제2호의5서식), 기간연장신청서(제2호의6서식), 등록원부 열람·복사·교부 신청(제5호서식)서식을 정비·신설함.
다. 설정등록관련 기재사항 정비
(1)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배치설계파일의 제출과 관련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서나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배치설계의 명칭 또는 배치설계의 설명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
(2)종전 근거규정 없이 법인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왔으므로, 법인등록번호 기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라. 전자문서이용에 대한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의 전자문서이용에 관한 정의, 절차, 서류의제출,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출원인코드의 부여, 전자문서이용신고, 전자문서의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 온라인 제출방법 및 동시제출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필요
마. 수수료감면 등에 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준용
(1)개정된 법률에서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감면비율을 세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2)상기의 감면비율을 도입할 경우 그 액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
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규칙 규정 전반의 간결·명확화 도모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장, 전화 : (042)481-5971, Fax : (042)472-3473, 이메일 : jcshi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