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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5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18.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유예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장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도권 내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안 별표 2)


    (1)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내 외투 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200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0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함.


    (2) 현재 조성 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3) 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및 인구과밀 유발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나. 공장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안 제2조, 제6조)


    (1) 태양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나,


    (2) 현재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주택의 自家 사용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서,


    (3) 공장의 범위 및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상, 가격 및 이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제52조의2)


    (1) 산업용지 매각 가격은 관리기관이 취득한 가격에 연 6%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전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양도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3)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양도 및 개량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관련조항의 삭제(‘04.12.31.)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팀, 전화 02)2110-5303, 팩스 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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