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54
- 담당자박중환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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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행령개정초안(입법예고-2007.7.13).hwp [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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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개정초안(2007.4.20).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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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54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8398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가.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요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를 추가함(안 제15조제5항)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법 제21조의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국내외 구조조정 유망기업의 발굴, 해외 기업과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의 지원으로 함(안 제21조)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지원사업에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시장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추가함(안 제28조)
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업무에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및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제공, 신뢰성평가기술의 개발 및 신뢰성기술지원을 추가함(안 제29)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골자
가. 소재전문기관의 기준은 연구인력 및 장비.시설이 소재분야로 특화되어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연구성과물의 범위를 최종연구보고서 및 시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연구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동 기관이 소재 분야별로 분류하여 소재전문기관의 장에게 이관토록 규정함(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부품소재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8호 우편번호 427-723)
ㅇ 전화번호 : 02-2110-5615
ㅇ 팩 스 : 02-503-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