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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260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 기준,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 기준, 특정물질 수입허가 기준 및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특정물질별 생산량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생산량 기준수량이 확정된 이후 신규 제조업 허가를 불허하되, 제조업자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생산될 특정물질이 다른 화학물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거나 파괴될 경우에는 신규 제조업을 허가토록 함(안 제4조 제2항)

 나. 특정물질 제조수량의 허가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범위 내에서 제조수량 허가 및 증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특정물질별 소비량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소비량 기준수량이 확정된 이후 신규 수입 허가를 불허하되, 생산량 및 수입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신규 수입을 허가토록 함(안 제11조 제4항 제1호)

 라. 수입될 특정물질이 다른 화학물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할 경우 신규 수입을 허가토록 함(안 제11조 제4항 제2호)

 마. 특정물질별 연도별 소비량 기준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량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4항 제3호)

 바.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시 특정물질별로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판매 계획을 승인하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연도별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철강화학팀장 전화 02-2110-5642, 팩스 02-503-9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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