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64
- 담당자강호상
- 담당부서디지털융합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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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07-39호
◎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32호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64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27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지정
ㅇ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ㅇ 국무총리는 3년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해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조건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 임대료 감면,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제조업 허가 및 생산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으로 수입할 수 있음
ㅇ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음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 및 취소
ㅇ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4호 (110-755)
ㅇ 전 화 : 02-2100-6908, FAX : 02-725-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