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0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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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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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개발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
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1997년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 사 업 명 │ 97예산액 │ 보 조 대 상 자 │
├─────────────┼─────┼────────────────┤
│ ㅇ 가스개발 조사 │ 750,000 │ ㅇ 해외석유개발사업자 │
│ ㅇ 석유개발조사 │ 380,000 │ ㅇ 해외석유개발사업자 │
│ ㅇ 석유개발정보자료 수집 │ 30,000 │ ㅇ 해외석유개발관련비영리단체 │
├─────────────┼─────┼────────────────┤
│ 합 계 │1,160,000 │ │
└─────────────┴─────┴────────────────┘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1) 해외석유(가스전 포함, 이하같다)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
부장관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자
(2)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
나. 보조대상사업비
(1)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신고이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비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광구에 대한 기존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나) 광구획득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직
접 비용
다) 사회간접시설, 생산수송시설 등 투자환경조사 및 탐사·개발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라) 조사대상사업의 시료분석 및 시험을 위한 제경비
(2) 러시아지역 가스전개발을 위하여 국내업체간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으로 추진하는 조사사업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는 전항의규정에 의한 직접비용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발생한 비용
(3)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활용할 기초자료 및 정보의 축적·공동활용을 목적
으로 해외석유개발정보자료 수집·배포에 관련된 사업비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