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49
-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투자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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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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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24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면제 대상 자본재 등의도입시 검토․확인 신청 시점을 선적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골자
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인력․시설기준 명시
나. 과학기술 외의 분야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명시
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주체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시
라. 주식의 양도․감소 및 장기차관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투자금액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신고내용의 통보규정 일원화
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별도기준에 따라 현금지원이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결정후 지원금의 일시지급시기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선
바. 관광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의 금액요건을 미화 1백만불로 완화
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의 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규정
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현황 등 한국은행총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을 건별로 구체화
자.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도입시 검토․확인시점을 “선적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현행 외국투자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을 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차.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해 기존의 사업과 구분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별도계산함을 명시하고, 기타 관련조문 인용이 잘못된 일부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