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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252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신청서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절차를 규정


 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장기차관의 중도상환을 인정함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매월의 투자금액으로 계산함을 명시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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