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72
-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7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통합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2008. 1월 시행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시험․연구(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수입승인 : 질병관리본부장(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나) 수입신고 : 과학기술부장관 등(안 제3-10조부터 제3-12조까지)
2) 농업용․임업용․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가) 사료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나) 종자용 : 국립종자관리소장
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업자원부장관
(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립환경과학원장
(안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6) 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립수산과학원장
(안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나.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9-1조부터 제9-6조까지)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9-9조부터 제9-13조까지)
라.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함. (안 제3-7조, 안 제4-13조, 안 제5-17조, 제5-18조, 안 제6-13조, 안 제7-15조부터 제7-17조까지, 안 제8-15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8조, 안 제4-14조 및 제4-15조, 안 제5-19조부터 제5-29조까지, 안 제6-14조, 안 제7-18조부터 제7-22조까지, 안 제8-16조부터 제8-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8.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팀, 전화:02-2110-5662, 전송: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