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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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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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8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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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자발적협약(VA:Voluntary
Agreement)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발적협약에 관하여 관계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자발적협약을 말
한다.
2. 협약기업 이라 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메탄(CH4), 육불화황(SF6) 등 6가지를 말한다.
4. 대기오염물질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5. 전담기관 이라 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말한다
제2장 협약대상 및 참여의향서 접수
제4조(협약대상의 범위) 협약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자
2.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참여의향서)①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자
발적협약참여의향서(이하 참여의향서 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참여의향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이행조직 및 추진체제 구축
2. 참여의향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 제출
3. 모니터링 및 연차 결과보고에 관한 의무 등
제3장 이행계획서 작성·평가 및 협약체결
제6조(이행계획서의 접수)①제5조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참여의
향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준년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부가가치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