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82
- 담당자박철오
- 담당부서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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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9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282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8.
산업자원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신설(안 제30조의1)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중 “현저히 부진하거나”를 “사업추진실적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없거나”로 하여 기준을 낮추고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높임으로써 지원센터의 법적지위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음.
나. 인증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39조)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인증․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상태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디지털혁신팀, 전화 2110-5153, 팩스 503-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