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8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8402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에 따라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추가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며, 법률에 의해 위임받았으나,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추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추가하여 기본계획이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나. 특별히 육성해야 할 품목의 지정요건 명확화

    종전 지정요건이 “상당한 투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지정행위가 과도한 재량행위가 될 우려가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품목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 지정요건을 명시함.

  다.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 위임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하여 정부가 출연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을 설정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 중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기준을 정함.

  나.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의 면제근거 삭제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중 국외에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는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제25조제2항의 면제시 주요 고시사항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계항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산업자원부 기계항공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6호

                우편번호 427-723)

    ○전화번호 : 02-2110-5624

    ○팩 스 : 02-503-9474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