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7-278
- 담당자신용희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4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7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일부 표현상의 오기(誤記)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보호팀장, 전화 : (042)481-5961, Fax : (042)472-3465, 이메일 : gentleshi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우 302-701)
※ 참고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