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75
- 담당자박종주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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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75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종전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던 것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규정 신설, 안 제28조, 안 제31조의2 신설, 안 제44조, 안 제49조의2 신설)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 실용신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함.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안 제15조)
(1)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하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음.
(2)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심판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3470, 이메일 : 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