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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74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종전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던 것을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분할출원 가능시기를 확대하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그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안 제30조, 안 제89조의2 신설, 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의2 신설, 안 제92조의2 신설, 안 제116조 삭제, 안 제132조, 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규정 신설, 안 제229조의3)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특허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함.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1)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하게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특허출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심판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복수 개의 분할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시기 확대(안 제52조)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기 전에만 2 이상의 발명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는 분할출원 등을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2)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분할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

   (3) 분할출원 가능시기가 확대되어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안 제47조)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해 거절이유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등의 형태로만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기술적 사상이 내포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도 물건의 한 형태임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도 물건의 양도ㆍ대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전송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1)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특허료의 추가납부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3470, 이메일 : 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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