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76호


   상표법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3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가 실거래 상에서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상표권 침해 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사전에 정해진 법정손해액 중 손해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미 FTA 합의항을 국내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준용규정을 직접 규정하여 상표 이용자들이 상표법만으로 상표보호제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리․냄새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제도를 신설함

  다.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상표권 침해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상표권 침해 시 보다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마. 상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042)481-5089, Fax: (042)472-3468

    ㅇ 이메일: chunmu@kipo.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