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77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비밀누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미 FTA 합의 이행을 위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나. 특허청의 미공개 출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상향 조정함

 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준용규정을 풀어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함

 라. 디자인 연차 등록료 납부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ㅇ전화: (042)481-8602, Fax: (042)472-3468

       ㅇ이메일: chunmu@kipo.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