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79
- 담당자이병삼
- 담당부서중기청 시장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6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79호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축법」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07.5.17, 법률 제8460호)으로 신설(법 제53조의2)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안 제31조의2) 신설
(1)「건축법」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음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①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5미터 ~ 6미터
②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면 이하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2미터 ~ 6미터
③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 6미터
3. 의견제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우편번호 : 302-701)
◦ 전화 : 042-481-4561, 팩스 : 042-472-7935
◦ e-mail : lsw5665@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