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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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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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년도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 1997. 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41호
97년도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
흥법 제4조 및 공업발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97년도 동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1일
통상산업부장관
Ⅰ.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 지원분야
┌────────────────────────────────────┐
│ 공산품 전통식품 농수산물 관광토산품의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 │
│ 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
└────────────────────────────────────┘
○ 제품디자인
- 제품 자체의 디자인
○ 포장디자인
- 포장에 관한 디자인(포장표면디자인, 포장용기 등)
○ 환경디자인
- 공공 공간의 편의시설물 등의 디자인
○ 시각디자인
-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한 브랜드, 로고, 카탈로그, 제품사용설명서 등
의 디자인
2. 지원내용
┌─────┐
│ 진 단 │
└─────┘
○ 내용 :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애로사항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어민단체
- 대기업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함)는 외국인 전문가의 진단에 한하여
지원
○ 기간 : 업체당 5일이내
○ 비용 : 내국인 진단은 무료, 외국인 진단은 직접 소요경비의 70% (대기업은
50%)까지 지원
※ 단, 외국인 전문가 1인당 총 경비는 16,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
재기간중 세미나·워크샵·강의 등에 참여할 경우 진단수당에 준하여 경비
지급
○ 지도위원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함)의 장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대학교수, 진흥원 등록디자이너중에서 전문가단체 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
┌────────┐
│ 디자인 개발 │
└────────┘
○ 내용 : 진단이 완료된 업체가 개발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활
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원
○ 개발범위
- 내국인 전문가에 의한 개발: MOCK-UP(불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디자인시제
품)제작 또는 인쇄원고 교정지까지
- 외국인 전문가에 의한 개발 : 도면 도는 시안물 제작까지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어민단체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