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80
- 담당자현지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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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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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80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법률 제8258호) 제정에 따라 동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시.휴지.폐지 허가, 열생산시설 신설에 대한 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열생산시설 신설 등 허가요건.기준 명확화(안 제6조)
ㅇ 공급대상지역내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 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법에 새로이 규정
나. 사업 허가기준상 “공공의 이익” 개념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1호)
ㅇ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이 다소 모호
ㅇ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인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을 공공의 이익의 구체적 예로서 규정
다. 사업 휴.폐지 허가 및 법인 해산인가 기준 명확화(안 제14조)
ㅇ 사업 휴지.폐지 및 법인 해산으로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인허가의 발령요건을 구체화
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원의 정수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안 제35조, 제37조)
마.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제한적 감독권으로 변경하고, 공사의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제출기관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수정(안 제43조)
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용어 폐지(안 제4조, 제44조의 2)
사. 他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처리시 그 기준을 사전 고시(안 제49조)
ㅇ 산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4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완료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ㅇ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고시토록 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관리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22,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