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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5.25 법률 제8487호)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 중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공급 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현 집단에너지사업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을 명확히 규정(안 제8조 제1호)


 ㅇ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생산시설의 전체 열생산용량의 “합”이 기준용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 (안 제8조제1호나목, 안 제8조제1호라목)


 ㅇ 현재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을 건축면적, 열생산용량 등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제8조제1호다목 삭제)


 ㅇ 주택외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하여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전열기기 및 에어컨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안 제8조제1호나목, 안 제8조제1호라목)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07.5.25)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신청방법, 산자부장관의 신청결과 통지기한 등을 새로이 규정(안 제5조)


 나. 산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법령 및 해당조문 변경에 따라 조정(안 별표2)


 다. 공사계획승인 시 제출서류 중 세부기재사항은 사용전 검사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안 별지 제16호)


 라. 현재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관리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24, 전송: 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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