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84
- 담당자안홍상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1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승인 또는 생산 승인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바이오 나노팀(담당자 안홍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 -5662
○팩스번호:02)-503 -9492
○전자우편:gabriya@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