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29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2.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 재정 등 정부정책을 차등 부과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에 관한 지표 등을 종합평가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분류에 따라 조세, 재정 등에 있어 차등 부과 또는 지원(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팀, 전화 2110-5604 팩스 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