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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쌍용건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9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0220395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번지


 2. 명    칭 : 반사시트 타켓을 이용한 철탑기초 각입측량 공법


 3. 지정번호 : 제2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8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송전선로 기초공사의 각입공정 작업시 트랜싯, 레벨, 내림주, 스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산형강 철탑기초재 각입과 유사한 재래식 방법으로 강관철탑 각입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기존의 공법에 비해 신기술 성능의 가장 큰 장점은 광파기와 기초재 측점에 부착한 반사시트 타켓을 이용하여 철탑기초재 각입측량 작업을 간편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시공품질 및 송전공사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반사시트 타켓을 이용한 철탑기초 각입측량공법


 6. 보호기간 : 2004. 11.29 ~ 2007. 11.27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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