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09
-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90
-
첨부파일
[공고][기타]산업자원부공고309호(송유관안전관리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추가).hwp [53.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30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해 ‘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도유범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하여 도유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유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도유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유장물범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송유관 파손사고로 인해 하천.토양오염 및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을 도입하고, 송유관 설치자등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의 인가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1) 송유관설치자등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명시
나.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Call System) 도입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1)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로 인한 송유관의 파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정보 지원센터” 설치하고, 그 정보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2)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자에게 송유관 매설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함(안 제10조의 3)
다. 도유범, 도유장물범 및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송유관 손괴 및 기능장애시 처벌강화 및 처벌근거 마련(안 제13조)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송유관내의 석유를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한 석유를 유통 또는 판매한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제1항)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마련(제2항)
(3)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제3항)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유를 유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근거 마련(제5항)
라.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로 인한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유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제15조)
(1) 굴착공사전에 정보지원센터에 통지 등을 하지 않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제1항제2호)
(2) 송유관의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지원센터에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2,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