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308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5.

                                             산업자원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금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의11)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연간 배상한도액 20억원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잔여 배상한도액이 10억원이상 유지되도록 함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의 구체적 내용 신설(안 제1조의2 내지 1조의5)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변경․승계에 따른 점검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내지 13조의6)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영업을 승계하였을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에 신고사항 신설(안 제15조 내지 제16조)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보관문서 등의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 사항 신설(안 제17조 내지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디지털혁신팀, 전화 2110-5153, 팩스 503-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