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13
- 담당자성녹영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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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13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규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서식규정을 삭제하고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학력요건만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센터 상담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소상공인 기업경력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안 제9조)
나.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다. 소상공인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10월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정책팀장,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화 : (042)481-4564, FAX : (042)472-6958, e-mail : nysung1@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