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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17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할인가격 등 추가적인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변경하고,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구체화 및 표시할 숫자 크기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며,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매출전표에 정상가격의 단가 및 수량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ㅇ 할인가격, 할인금액 및 할증가격 등 추가적인 가격정보 제공방법 변경(안 제2조 제5호 신설 및 제5조 제5항)


   - 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바, 정상가격 밑에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신속한 가격판단을 저해하거나, 거래조건별로 명확하게 표시하시 않고 단일한 할인가격만을 표시함에 따른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 가격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격표시판 하단에 통합하여 거래조건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구체화 및 표시할 숫자 크기 확대(안 제5조 제1항 및 제9항)


   -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을 인식하는 위치를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로 구체화하고, 설치위치를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로 명확화하며


   -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 및 경유는 주유소의 가격표시 숫자 크기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가격정보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ㅇ 매출전표에 정상가격의 단가 및 수량표시 의무화(안 제5조 제2항 신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단가 및 수량 표시는 가격표시 및 정량거이행여부 판단 및 연비계산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구매총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단가 및 수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자


 ㅇ 가격표시판의 유종 및 등급별 표시순서 설정(안 제5조 제3항 신설) 


   - 가격표시판의 유종 및 등급별 표시순서가 규정되지 아니하여 차량에 탑승한 소비자는 순간적인 가격오인 및 신속한 가격판단 등을 저해받고 있으므로 안전운전 및 주유소의 합리적 선택 등을 보장하고자


 ㅇ 가격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기능 부여(안 제5조 제4항 신설)


   -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의 식별 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가격표시의무자가 협의결과를 따르도록 함 

 ㅇ 표시방법 위반사례 현실화(안 별지)


   - 할인가격 등 가격정보 제공방법 변경, 유가상승 및 세제개편에 따라 표시방법 위반 사례 및 면세유 가격표시의 숫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으로 2007년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담당자 : 안정수, 전화 : 02-2110-5453, 팩스 02-503-9626, 이메일 : ajs11@mocie.go.kr)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전문


<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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