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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14호


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 9. 13.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법”이라 한다)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따라 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08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하 “사업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칙)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공해방지사업이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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