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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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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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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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191 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필요성
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하기 위한『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한전(독점)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체계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다수의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배려하는 시행령으로 전환하
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도서지역에서의 전기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사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원가에 적정이윤
을 합한 것과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인가하도록 함(제5조)
다.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등 법에서 위임된 금지
행위의 세부적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제8조)
라.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 의 범위를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제11조)
마.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
자원부장관이 매 2년마다 수립하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전력산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제16조)
바. 전력공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시설
계획 및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을 3년으로 하여 매년 9월까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8조)
사. 도서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고 설비용량이 2만㎾ 미만이거나 설비용량이 2만㎾ 이상으로서 월
평균 생산전력의 20% 미만을 전력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는 전력시장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아. 전력거래소는 매년 9월까지 회원총회를 거쳐 전력거래 수수료를 결정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에 관한 수수료는 전력
거래량의 ㎾당 0.2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22조)
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