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18
- 담당자권덕중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1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18호
2007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양성을 위한 정부지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내용
ㅇ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3. 신청자격
가. 다음 1,2,3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7.9.5일 발표한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 해당업종 >
ㅇ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의 대분류 “D(제조업)”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1호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2호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음,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5), 담배 제조업(중분류 16), 핵연료가공업(소분류 233)
- 타 대분류 중 포함업종 : 대분류 M(사업 서비스업) - 중분류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 소분류 722(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③ 2006년도 결산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비율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매출액 |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200억원 이상 | 10% 이상 | 3% 이상 |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신청서 교부 : 2007. 9. 14(금)부터
- 2007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사업계획서
- 산업기술분류표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참여기업/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안내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관리지침
ㅇ신청서 교부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ㅇ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10. 5(금) ~ 2007. 10. 12(금)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및 기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기관명, 실무담당자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5. 유의사항
ㅇ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ㅇ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 등에서 사전에 중복성을 검색하신 후 신청서 제출 요망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타 부처사업 포함)를 3개 이상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업체는 예외)
④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⑤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⑥ 완전자본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다음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으로 신청한 과제
-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6. 문의처
ㅇ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로 문의
(☎ 02-6009-8126, 8120) 고은옥 연구원, 양종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