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 공고번호1997-04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21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공고일 : 1997. 4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46호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인
증기관의 인증범위를 추가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4. .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명칭 : (주)디엔브이 인증원
2. 대 표 자 : 김 영 호
3.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110호
4. 추가인증범위 : 23. 건설
5. 지 정 번 호 : KAC-010
6. 추가지정일자 : 1996. 4.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