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중 개정
- 공고번호1999-19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5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198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
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1999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1999-34호( 99.2.6) 및 제1999-170
호( 99.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9. 12. 20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지원사업내역), 가(자금지원 규모)의 내용 중 중소기업창업지원 분야 지
원금액 45억원 을 7억원 으로 하고, ESCO투자사업 분야의 지원금액
650억원 을 688억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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