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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34호


   「대외무역법」및「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호, 2007.4.11)과 「대외무역시행령」(대통령령 제20257호, 2007.9.10)이 각각 전부 개정되었음


 ㅇ 이에 따라 하위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보하거나”를 “알리거나”로 하는 등 문장에 쓰는 용어를 순화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와 가운뎃점(·), 반(,)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춤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ㅇ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316(무역정책팀), 팩스 02-502-1754(무역정책팀)

           E-mail : j0527h@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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