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35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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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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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10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안 제3조의 3)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3조의 4)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의 2)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33조의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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