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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39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표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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